검찰, 울산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에 징역 5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30 1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상기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검찰이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5월 경북 포항 거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담 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