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정치권 술렁…국회의원 선거구획 조정 62곳 어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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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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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원칙 위배”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조정 대상이 되는 선거구 파악에 나서는 한편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원칙 위배”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조정 대상이 되는 선거구 파악에 나서는 한편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과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일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국 6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 지역구(246곳)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해 총 62곳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상한 인구 기준선을 초과했다.

인천은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서울은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이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인구하한 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은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 5곳, 대구는 △동구갑, 부산은 △서구 △영도구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다.

호남권도 8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동구, 전북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전남은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 미쳤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충청권에서 인구하한선에 못미친 지역 수는 세종 1곳과 충북 1곳, 충남 2곳 등 총 4곳이다 .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방법이 다양한 만큼 기준인구가 넘치거나 부족한 지역구가 모두 통합·분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장 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각각 당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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