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헌재 “현행 선거구 조정해라”…정치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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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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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기준을 제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유불리를 따지느라, 여야는 이날 각각 당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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