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장비 구입 위해 예산 19억4000만원 배정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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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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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경 의원 ‘정확한 법적 근거, 인권침해 등 대책 마련 선행돼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채증장비 구입 비용 19억400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음에도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전인 채 장비 구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찰이 요구한 채증장비 내년 예산분이 4개 사업에서 총 19억4000만원이다.

예산안 세부사항을 보면 보안수사활동 사업에 8억99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에서 9040만원, 의경대체 지원 사업에서 3억6400만원, 치안정보활동 사업에서 5억8700만원 등이다.

임 의원은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 문제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추가로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채증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등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채증은 범죄행위가 명확히 벌어지는 상황과 그것이 벌어지기 직전과 직후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임 의원은 “채증의 범위, 장비, 대상, 요원 등의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며 “경찰은 막대한 채증장비 도입보다 우선 채증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인권침해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채증장비 예산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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