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국회의원 지역구 62곳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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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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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 3대 1→2대 1로…내년 12월31일까지 바꿔야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 인구수 기준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의석수가 변화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 지역구(246곳)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해, 모두 62곳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일단 원론적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20대 총선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각각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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