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관 한 명도 안 왔다" 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에 군인권센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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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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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윤일병 가해병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자 군인권센터 측이 분노를 드러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아닌 45년형을 선고하자 탄식이 흘러나왔다.

공판 직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폭력은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국방부 수뇌부의 입장이지만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책에 반하는 행위다. 군이 병영문화 혁신과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임소장은 "심지어 군 검찰관은 오늘 재판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검찰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모든 군대 내 범죄는 민간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측은 이병장은 사형, 하병장 등 3명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각각 10년형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병장 45년형, 하모(22) 병장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2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윤일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15년형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하사를 제외하고는 검찰 형량보다 적게 나와 법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됐다.

앞서 이병장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지난 4월 6일 도구와 주먹으로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하던 윤일병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한편,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역시 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 할 줄 알았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사람 그렇게 죽여놓고 45년형. 어이없네" "이병장 형량 마치고 나와서 발 뻗고 못 잘 것" "가해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데도 45년형. 역시 법은 가해자 편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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