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학용 의원 보좌관 출신 인천시의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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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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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한 조계자(49) 인천시의회 의원을 25일 밤 석방했다.

검찰은 24일 함께 체포한 신학원 의원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 씨도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떼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직한 뒤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 당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불러 불법 정치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현직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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