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함께 체포한 신학원 의원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 씨도 이틀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떼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직한 뒤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 당선에 성공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현직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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