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중국, 법치 깃발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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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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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중전회 폐막, 시진핑 주도 중요결정 통과시켜

지난 23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모습.[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법치국가의 깃발을 올렸다. '의법치국'을 주제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23일 폐막한데 이어 조만간 '의법치국 추진에 관한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 결정문)'이 공개될 전망이다.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4중전회는 폐막과 함께 제18기4중전회공보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은 공보를 통해 4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보고를 했고, 결정문을 심의 통과시켰음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4중전회 최대의 성과물로 평가되며, 법치영역에서 실질적인 개혁조치들을 담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은 1주일내로 공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정문은 의법치국과 관련된 공산당 지도부의 결의를 담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계상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문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지방정부 등을 통해 실현된다.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시스템 전반에 걸친 법치강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8000만명 공산당원들은 이후 4중전회공보와 결정문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자신의 현직에 반영시키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향후 법치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쏟아내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중전회공보는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있다. 공보에서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의법치국의 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의법치국의 5대방향으로는 ▲완벽한 법률규범시스템 ▲효율적인 법치구현시스템 ▲엄격한 법치감독시스템 ▲유력한 법치보장시스템 ▲완전한 당내법규시스템을 제시했다.

또한 공보는 법치국가 구현을 위한 6대임무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시스템을 완성 ▲법에 의한 행정을 강화와 법치정부 견인 ▲공정한 사법 보장과 사법부 공신력 강화 ▲인민의 법치관념 증강과 법치사회건설 추진 ▲법치공작대오를 건설 ▲공산당 주도의 의법치국 건설 등을 적시했다. 

때문에 결정문은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에 의한 공권력 집행을 강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법에 의한 감시 역시 공고화하고, 공산당원들의 법률준수를 제고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4중전회 결과에 대해 " 헌법지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며 이번 결정이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을 추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민일보는 4중전회의 핵심내용을 '의법치국' '의법결책(법에 의한 정책결정), '사법독립' '사법분권''인민권익' 등으로 요약했다. 

한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4중전회 공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3중전회 이후 중앙정치국이 흔들림없이 정풍운동과 반부패활동을 벌여왔으며 여러가지 위험에 잘 대처해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4중전회에서는 장제민(蔣潔敏), 리둥성(李東生), 양진산(楊金山) 등 3명의 중앙위원과 판이양(潘逸陽), 리춘청(李春城), 왕융충(王永春), 완칭량(萬慶良), 천촨핑(陳川平) 등 5명의 후보위원 등 8명이 자격을 잃고 참석하지 못했다. 궐석이 된 중앙위원 3자리는 후보위원 중 서열에 따라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 왕줘안(王作安)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마오완춘(毛萬春) 산시(陝西)성 조직부장이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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