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중기제품 제 값 받으려면 '제도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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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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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23일 최근 정부조달시장 참여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6곳(64.6%)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 방식이 부적절 또는 메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그 이유로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 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는 4개사 중 3개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7곳(72.4%)은 저가 낙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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