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데려다 주다 상해…민사배상에 벌금형까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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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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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1억원대 민사상 배상금을 물게 된 30대 남성들이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세 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상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 발생한 사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회식 후 자신들도 만취했지만, 만취한 동료 박모(31)씨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그를 두차례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박씨의 얼굴과 머리 등이 아스팔트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앞서 박씨가 최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박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1억1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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