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투자권유' 장인환 전 대표 항소심 벌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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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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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인환 KTB 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연코', '대박' 등 지나친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구체적인 투자 상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한 권유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기금 운영에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나 서민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인환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2010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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