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언주 “1층 절반값 반지하 상가, 내는 세금은 별 차이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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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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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언주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시세에 비해 과다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건물의 반지하나 2층 이상의 상가의 경우 1층과 비교했을 때 시장거래가격이 낮은데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층별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 중구 장충동 한 빌딩의 경우 시장거래 조사가격인 산정가격이 450만원인 1층 상가의 과세표준액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빌딩의 지하상가는 산정가격이 이보다 적은 265만원이지만 과세표준액은 150만원으로 1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전에서는 1층 산정가격이 445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이 125만원이었지만 같은 건물 10층은 산정가격이 24%인 109만원인데도 과세표준액은 83% 수준인 104만원이다.

이언주 의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현실의 시장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건물 내 층간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3000㎡ 이상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한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확대 실시가 더뎌 지역 간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과세가 이뤄져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가 조속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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