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예식일 3개월 이전' 환불규정 바꾼 공정위…"소비자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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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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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예식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불규정 바꿔

  • 소비자피해만 늘고 있다는 지적…'계약금 환불 거절' 83.1% 차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바꾼 예식장 환불규정이 예식업계만 유리할 뿐 오히려 소비자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부터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5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을 보면 2011년 97건에 불과한 것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올해 9월말까지는 172건에 달해 가을 결혼 시즌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 환불 거절’이 83.1%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전체의 과반수를 넘겼다.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는 27.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 시점이 예식장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고 신학용 의원은 문제시했다.

위약금을 물지 않는 계약 취소시점이 ‘예식일 2개월 이전’에서 ‘예식일 3개월 이전’으로 바뀌면서 예식장 업체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통상적으로는 예식일 이전 2개월 전후 시점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웨딩업체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 대응책 및 감시방안 마련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예식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해 피해를 늘렸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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