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CT 및 MRI 조영제 부작용 매년 증가…사망사례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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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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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근 의원 “정부 차원 매뉴얼 등 만들고 의무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5년간 CT 및 MRI 조영제 부작용 보고 사례가 3만77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CT/MRI 조영제 부작용 사례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영제 부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제 부작용 발생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3682건에서 2011년 5993건, 2012년 9106건, 2013년 1만2402건, 2014년 6월 기준 6523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작용 유형별로는 두드러기가 1만8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1만4329건), 구토(5627건), 오심(4802건), 발진(37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매뉴얼 등 안전 관리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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