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당기준 몰래 바꾼 투에버 등 다단계 판매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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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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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 미준수 등 관련 다단계판매업자 제재

  • 투에버·하이너스·ACN코리아 등 다단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미준수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판법을 위반한 투에버·하이너스·ACN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개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에버·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알려야하나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방판법에는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변경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다. 투에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사항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투에버·하이너스·ACN코리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재화 등의 반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하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다단계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는 2012년 8월 방판법 개정 이후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 위반 등 다단계판매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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