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선 0.9%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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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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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전세 역전 등 불균형 개선… 공인중개사 반발 우려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매매와 전세거래 간 역전현상 등 불균형 논란을 빚은 일명 '복비(중개수수료)'가 전면 인하에 들어갈 전망이다. 6억~9억원 주택의 매매거래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0.5%, 3억~6억원 전세거래는 0.4%로 현행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주거용의 경우 매매는 0.5%, 전세는 0.4%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00년에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가 주택가격 상승 및 고가주택 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을 보면 매매는 △5000만원 미만 0.6% 이하(한도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이하(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다. 전세는 △5000만원 미만 0.5% 이하(한도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이하(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이하 △3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협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주택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2009년 이후 5년간 오름세다.

주택가격이 올라 서울 아파트 중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구간 분포 비중은 2000년 1%에서 지난해말 25~30%로 급증했다.

이렇게 될 때 3억원 매매거래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인 3억원 전세거래는 240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간 보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 주택과 중개보수가 차이난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2억원 전세 계약 시 오피스텔은 최대 180만원(0.9%)으로 최대 60만원(0.3%)인 주택보다 세배 가량 비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요율을 반영한 비중 증가 구간을 신설하고 고가구간을 조정하면 보수역전 해소 및 누진구조를 완화하고 업계 손해도 거의 없다"며 "사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중개수수료율은 매매는 5000만원 미만~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9억원은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9억원 이상도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했다.

임대차는 3억~6억원 이하는 0.4% 이하로 상한을 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도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토지·상가 등은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면 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감소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앞서 지난 17일 ‘부동산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구간을 세분하고 고정요율 적용을 제시했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인 0.9% 적용 시 매매거래 적정 수수료율은 4억~6억원은 0.5%, 6억~9억원은 0.7%, 9억원 이상은 0.1%로 추산했다. 실무 평균요율인 0.61%를 적용했을 경우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로 나타났다. 정부안과는 최대 0.2%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정요율제 전환 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비자 권익 침해, 자발적 요율 할인시 행정재제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준순 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은 별다른 고민 없이 급조한 것으로 협회와 제대로 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 등 정부의 정책실패는 그대로 두고 요율만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말 개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다음달 중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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