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줄이자!] 미국은 헬멧 안쓰면 100달러 벌금...우리는 단속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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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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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 15% 불과...관련 인프라 확충 선행돼야

  • 학교 과목에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 시스템 마련 시급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자전거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수는 1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데 반해 관련 인프라와 제도, 교육 시스템은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2011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자전거 보유 현황은 △서울 146만6000대 △부산 20만2000대 △대구 34만대 △인천 27만1000대 △광주 11만 5000대 △대전 20만6000대 △울산 13만1000대 등으로 전국 621만6000대 가량이다. 100명당 13명꼴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은 15.5%에 불과했다. 72.6%는 인도위 보행자와, 11.8%는 차도위에 설치돼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과 같이 쓰는 도로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횡단보도 중 자전거 전용시설이 갖춰진 곳은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시내 설치된 3만2251개의 횡단보도 3만540개(94.7%)는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도로 횡단 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사고 대부분이 안전사고로 나타났지만 관련 법규나 교육 제도도 거의 정비가 안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9.1%) △중앙선 침범(13.6%) △신호위반(8.5%)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료 분류돼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자전거 운전 시 △헬멧 착용 의무화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어폰 착용 불가 △야간 안전등 점등 △음주단속과 안전속도 지정 등 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자전거 이용이 우리보다 먼저 보편화 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안전 규정을 위반할 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인구 한명 당 1대 꼴로 자전거를 보유한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달지 않을 경우 야간 주행사고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유로(약 6만6750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도 까다롭다. 미국의 경우 자전거 운행시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100달러(약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이하의 경우에만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과 그에 따른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헬멧 착용을 전체 이용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을 법적 규제하면 자전거 활성화 추진 의도에도 맞지 않고 이용자가 보다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안전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야간에 전조등 켜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을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사고시 관련 보험 상품도 마땅치 않다. 자전거 사고가 피해 정도를 판단하기 힘든데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좋지 않아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유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자전거 파손 등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보험은 없다"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도 상해보험과 성격이 비슷해서 자전거 보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위해 자자체 단위로 자전거 보험을 드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자전거 안전운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통학시범학교 교육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주말자전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자전거 자격시험'에는 2010년에는 5555명이 참여했지만 2013년에는 3555명만이 참여해 36%나 감소했다. 올해 6월까지는 975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의무화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외국의 경우 독일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연간 40시간씩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 때문에 각 학교마다 교통전문교사 1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찰관 입회 하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실시한다.

프랑스는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님과 함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시험합격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1~2학년 동안에는 자전거, 이륜차 안전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자전거교육을 비롯한 교통안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안전교육의 원활한 진행의 주된 추진동력은 외국과 같이 '안전과목'이 신설돼 교육의무가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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