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발전기금 등에서 교원 1인당 500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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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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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대가 발전기금과 법인회계에서 교원 1인당 500만원의 교육․연구 장려금을 지급하고 발전기금에서 지급된 학생장학금과 교육기자재․시설확충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새정치연합)은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오연천 전 총장 퇴임을 앞둔 지난 7월 25일 전임·기금교원 1931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의 교육·연구장려금(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법인회계(교육․연구장려금) 46억7000만원과 발전기금(교육․연구역량지원사업) 47억5000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발전기금 회계에서 삼성전자 교육역량강화기금 45억원,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교원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으나 서울대 2014년 발전기금 예산서에는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명시되었지만 삼성전자 교육역량강화기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해당 사업이 매년 진행되는 것처럼 밝혔지만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다가 삼성전자로부터 위임기금(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기금)이 들어오자 이를 재원삼아 교원 장려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위임기금을 재원으로 47억원을 지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월 다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8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전 총장 퇴임 직전 전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정관에 따르면 발전기금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학생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기금에서 교원에게 교육·연구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법인화 이후 발전기금회계 운영비가 감소해 긴축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는 장학사업비와 시설확충비는 줄어 문제라고 도 의원실은 밝혔다.

법인화 첫해인 2012년부터 발전기금 운영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장학사업비도 2011년 79억원에서 2012년 11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88억원으로 26억원 줄었다.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도 2011년 47억원에서 2012년 24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법인화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8억원 부족하다.

각종연구기금 재원으로 지급되는 학술활동보조비는 2011년 4억원에서 2013년 2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인화 전후 서울대 장학금 현황을 보면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총액은 201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104억원으로 18.9%인 24억원이 줄었다.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도 같은 기간 78만원에서 62만원으로 20.9%인 16만원이 감소했다.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돼 교외장학금이 2011년 252억원에서 2012년 364억원, 지난해 37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대 시간강사 인건비는 2012년 7만원에서 지난해 년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 이후 올해 동결됐다.

도 의원실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립대 시간강사 인건비 8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대가 교원 교육․연구역량을 고려했다면 전체 강의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 교육․연구역량도 고려했어야 하고 교원들이 지난해 12월 500만원에 이어 7개월 만에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서울대가 총장 퇴임을 앞두고 교원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별금’ 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법인화 이후 발전기금을 교수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운영하면서 장학금과 시설확충비 등 지원을 줄인 것은 문제로 대학발전을 바라는 시민, 기업, 단체 등이 기부한 발전기금을 대학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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