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 생활주택 2차 3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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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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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연계·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 및 가이드라인.[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시와 SH공사를 통해 민간건설 도시형 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2차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4월 25일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1차 매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님비로 인식돼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물량을 자치구와 연계해 수요자 맟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 운영 및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매입 검토와 평면계획 수립, 자치구는 입주자 추천과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공급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계약 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4~50㎡의 도시형 생활주택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 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가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 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신청서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과 SH공사 재생기획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기준, 기반시설, 교통 및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 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 적정 주거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회 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에 따라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매입해 자치구가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와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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