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재원 “사회복무요원 범죄 4년새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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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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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무요원 범죄로 인한 고발건수는 2010년 352명에서 2012년 409명, 2013년 443명으로 최근 4년간 25.9%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건수는 2010년 2명에서 2011년 6명, 2013년 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1만764명으로 이 중 정신질환 등 범죄 위험도가 높은 요원은 2%에 해당하는 214명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이들의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중점관리 대상 복무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조차 알고있지 못했으며, 근무 중 정신질환에 걸렸거나 복무 태도가 불성실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권익위 권고와 병무청 규정이 있는데도 정부의 관리 소홀로 중점관리 대상 복무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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