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박근혜 정부 겨냥 “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 불가능, 비자금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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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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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23일 “전두환 추징금의 전액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비자금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전씨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1270억원 중 환수 가능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두환 비자금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검찰 당국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전씨 일가에 대한 비자금 추징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6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7%까지 치솟았던 점을 거론하며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사법 정의 실현의 상징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 추징 실태 살펴보니…김영환 “檢, 추징금 환수에 박차 가하라”

전씨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지난해 6월까지 16년 동안 533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1672억원이 미납된 상황인 셈이다.

정권의 비호 아래 전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그간 논란이 됐던 전씨 일가의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 통과 직후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하면서 전씨 일가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일가는 지난해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년이 넘은 지금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총 책임재산은 1703억원의 75%인 1270억원에 달하는데, 압류 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평가액은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며 “실제 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 금액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비자금 추징의 전액 환수가 불가능한 이유로 △압류 당시 평가액과 감정평가액이 다르다는 점 △캠코 공매과정에서 유찰돼 매각 예정가가 떨어졌다는 점 △일부 재산의 경우 선순위 채권으로 추징금 환수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먼저 압류 당시 평가액과 감정평가액이 다른 사례를 보면, 허브빌리지의 경우 ‘300억원(압류 당시)→156억원(검찰자료에 따른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시공사 사옥·부지는 ‘160억원→146억원’ △경남 합천군 선산은 ‘60억원→33억원’ 등으로 하락했다.

캠코 공매 과정에서 유찰돼 매각 예정가가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안양 관양동 임야는 총 7차례 유찰된 뒤 매각 예정가가 19억원으로 떨어졌다. 애초 감정가(31억원)와 12억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부동산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된 신원플라자의 경우 선순위 채권(체납세금·근저당 등) 43억원이 물려 있어 실제 환수액은 137억원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한 후안무치가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검찰은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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