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KBS, 방송 출연정지 연예인 32명…가수·탤런트 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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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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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로 13년8개월…최장기 출연정지 기간 기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KBS(한국방송공사)가 방송 출연을 규제하는 연예인은 32명이고, 가장 오랫동안 출연을 정지 중인 기간은 13년8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방송 출연 규제자 현황’에 따르면, 가수와 탤런트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은 출연정지를 받았고, 개그맨(우먼)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탤런트 송모 씨는 원조교제로 최장기인 13년8개월 출연정지 기간을 기록했다. 그 외 출연정지를 받은 사유로는 ‘마약류 투약’(12명)과 ‘도박’(9명)과 ‘성범죄’(4명) 등의 순이었다.

 

[사진=아주경제 DB]



이와 관련,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방송 출연 정지를 어떤 경우에 해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초 사용 △병역기피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 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사안 등에 해당될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출연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 방송 출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가 객관성을 띠고 시청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KBS의 경우 출연 규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비교적 잘 마련된 반면, 해제 등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 특정인은 조기 컴백하고 나머지는 계속 출연정지를 당한다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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