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공서 물품 납품 대가로 금품 수수한 비리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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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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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사무실 가구 등 납품을 몰아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사무실 가구 등 납품을 몰아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가구류와 재물조사 등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보건복지부 9급 공무원 진모씨(38)를 구속하고 5급 공무원 박모씨(37)와 공정거래위원회 7급 공무원 최모씨(4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공무원 4명은 소속기관에서 물품관리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7100여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2009년 7월 보건복지부에 23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용 전자태그를 납품하고 용역계약을 지속 체결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과정에서 같은 부처 소속 박씨와 함께 강남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진씨는 또 2010~2013년 가구판매업을 하는 김모씨(45)로에게 보건복지부에 2억원 상당의 의자 등 집기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진씨는 지난해부터 1년간 또 다른 가구납품업자 김모씨(44)로부터 보건복지부에 6억원 상당의 파티션과 책상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김씨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 2800만원을 수차례 인출하기도 했다.

진씨는 같은 부처 소속 직원 김모씨(35·여)씨에게 이 납품업자를 소개해줬고 38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 용역계약 체결시 산출 내역을 삭감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가량의 가죽의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소속 최씨도 이 업자에게 공정위가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4억원 상당의 가구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6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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