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할부 결제 뒤 제품불량·폐업 속출…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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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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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뒤 판매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재화,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가 가능하다.

이들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 행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할부결제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한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과 같이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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