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2 11: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 가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옥탑방 등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와 함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구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관할 소방서 협의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제외되고,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건축과(☎611-5743, 5745)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아직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