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보상고시 이전 '선하지' 사용료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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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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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수도요금 87억7천만원 더 걷어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보상사업을추진하면서 설치시점부터 고시시점까지의 과거 사용분은 지급하지 않아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한전은 2006∼2030년 총 2조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하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2005년 세운 후 현재까지 땅주인이나 관계자에게 총 8687억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상사업 고시(告示) 이후 시점부터의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고, 그 결과 실제 송전선로가 설치된 뒤 사업 고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보상사업 고시 이전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8년 이후 올 3월20일 현재까지 1143건에 이르렀다.

특히 한전은 이 같은 소송에서 단 1건도 이기지 못해 총 1029억원(과거 사용료 956억원+소송비용 73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제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한전에 과거사용분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9월 국도 36호선의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로 설계를 맡기고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까 봐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비 8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환경부가 수도 요금 인상 시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대구시, 울산시 등 62개 지자체가 적정 수준보다 87억7천만원의 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 시행 후 첫 검침분에 새 인상률을 적용, 결과적으로 요금이 오르기 전 수도 사용료에 웃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구시가 2011∼2012년 8억원, 울산시가 2011년 7억원의 요금을 더 걷는 등 시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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