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행사 책임자 과실치사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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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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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공연장을 찾은 20여명의 시민들이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철망이 부서지면서 20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이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 축제 주최·주관 기관 책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경기경찰청은 "애초 환풍구가 무대 뒤쪽이었으나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무대 위치를 바꿔 환풍구가 무대 오른쪽에 오게 됐다"며 "계획을 바꿨을 때 환풍구 위에도 관람객이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주최·주관 기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주최자라고 하는 반면, 경기도·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협의한 바 없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경기도·성남시도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데일리·경기과진원과의 금전 거래 및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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