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종진 “일부 병원 편법 동원해 환자밥값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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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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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부 병원이 입원환자용 식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546곳이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227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식대(밥값)를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지급 가격은 1끼당 일반환자식·산모식 등의 일반식은 3390원, 당뇨·신장질환 등의 치료식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이다.

여기에 병원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등의 명목으로 500원에서 11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악용해 일부 병원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밥값을 타내려고 외식업체와 짜고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23개 병원이 식당을 외식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밥값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원의 밥값을 부당청구한 병원 12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종진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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