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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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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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 등에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15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오류를 핵심 항소 이유로 들었다.

다만 1심 판결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공소장 변경 여부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이메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위트 78만여건 가운데 11만3621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적어놓은 이메일이 국정원 직원의 경험을 적어놓은 증거물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법정에서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한 당초 공소장을 변경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국정운영 성과를 홍보하고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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