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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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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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오른쪽)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울산 조선소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2일 오후 5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종료하고 한 달여 만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회사측의 잇단 ‘총회 방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여 한 달만에 교섭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루 전인 지난 20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현장으로 복귀시켰던 현장 교섭위원 5명도 오늘부터 상근을 요청했다.

노조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그룹 임웜인사로 선임된 김환구 경영지원본부장이 지난 16일 노조를 찾아와 상무집행위원들과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현 사태에 대한 회사쪽의 책임 인정을 받아 들이면서 시작됐다. 이날 김 부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뼈를 깎는 모습을 전 직원에게 보여주겠다. 회사가 어려운 만큼 노조의 협력을 기대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0일 사측이 보내온 공문에서 총회방해에 대해 회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쟁대위는 ‘10월 22일 17시부로 총회 종료(공고참조)와 종료직후 개표한다’는 방침도 함께 확정했다.

이에 따라 41차 교섭이 빠르면 23일이나 24일, 늦어도 2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교섭 재개 날짜는 노조쪽 교섭위원들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파업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총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의 50%를 넘어섰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투표를 사측이 방해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회사로부터 침해받았다”며 이틀만인 지난달 24일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투표 마감 시한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사내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회사는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를 앞둔 지난달 16일 선임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달 23일 쟁의행위 투표 첫날 이후 일주일간 출퇴근길에서 울산조선소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파업 방지에 나서줄 것을 노력하는 등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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