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은닉자금 일부 확인…관계자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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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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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은닉자금의 흐름 일부를 확인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씨가 숨긴 재산을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황모 씨 등 다단계 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8년 11월 다단계 피해자 채권단 이름으로 조희팔 씨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회사 소유의 백화점을 매각한 대금 등을 개인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고철사업자인 B무역 대표 H(52) 씨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와 돈의 행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채권단 관계자들이 고철투자 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은닉재산에 대한 이번 수사는 세번째다. 대구지검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련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대구고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자 대구지검이 두 차례 수사에서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접 H씨를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은 뒤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희팔 사건은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2만40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희팔 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2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희팔 씨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진행형이다. 2012년 5월 경찰의 조씨 사망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씨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비를 들여 조씨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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