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말 발 안 먹히는 소비자원…개선 건의 묵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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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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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익 개선 외침에도 메아리 없는 정부부처

  • 최근 5년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539건 중 40.6% '묵살'

[표=한국소비자원 제출, 이운룡 의원실 재구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소비자권익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539건 중 40.6%는 묵살됐다.

소비자원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해 기준 7억3400만원의 예산과 105명의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해 각 해당 부처에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미회신율 72%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65%), 환경부(60%) 등의 순이다.

미회신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37건)의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자동차 블랙박스의 고온동작 시험 온도 상향 조정과 렌즈각의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한 KS규격 개선 등을 건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산업부 전자정보통신표준과는 즉각적인 해명을 냈다.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사항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파일삭제 탐지기능 추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수차례 유선 통보했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개정 중이라는 해명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

환경부도 매한가지다. 소비자원이 헤드폰 품질을 시험한 결과 32개 제품 중 2개가 유럽 기준에 미달돼 지난 3월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재 인증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에는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에 트램펄린을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운룡 의원은 “이처럼 정부 기관의 외면으로 사장된 대부분의 과제들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비자권익 개선 외침에도 메아리 없는 정부부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원의 업무 이행을 정부 부처가 외면하는 것은 곧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에 회신 및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정책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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