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대 환경위법행위에 가중식 벌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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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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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짙은 스모그가 깔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8대 환경 위법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일수 별로 가중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21일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報)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는 가중식 벌금제, 강제 폐쇄 및 차압, 생산의 제한 및 중단, 정보공개의 4가지 방법을 골자로 한 처벌 규정을 올해 사상 최고로 엄격한 수위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시행세칙에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8대 위법행위에는 합법적 허가 없이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환경보호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오염 배출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배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용된 배출 총량을 초과할 경우, 금지 오염물을 함부로 버린 경우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10만 위안(약 170만~1700만 원)의 연체금을 최장 30일까지 점점 높여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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