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3년간 탄광재해 이재자 103명…"국가자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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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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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3년간 탄광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교육을 의무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탄광 재해로 인한 이재자가 103명 발생했으며, 이중 낙반붕락이 36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에 이른 중대재해 점유율은 3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어 낙반붕락 재해 등 반복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탄광에서의 재해 발생은 소중한 인명피해를 포함해 중요한 국가 자산의 막대한 손실을 수반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탄광재해 발생시, 자원의 개발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 손실규모는 타 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간 석탄공사 탄광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관리 허술68건, 낙반 붕락위험 19건, 운반시설 위험 29건 등 총116건을 적발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도 1건 있었다.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관리는 허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면서 "석탄의 안정적 생산 공급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의 강화와 함께 의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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