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기존 내 이름도 수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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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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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에 따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가지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으로 또한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도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한자가 인명용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사진=인명용 한자 縑(겸)]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추가되는 한자례에는 侔(모),敉(미),縑(겸),晈(교),婧(정,청),夤(인),唔(오),氳(온),耦(우), 姺(신)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되어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 추가 → 총 8,142자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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