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현미 "대구국세청 징계 공무원 절반이상 외부서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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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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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구청 징계현황결과, 내부 적발 보다는 검·경찰 등 외부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내부감찰 활동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징계는 내부 적발 보다는 검·경찰 등 외부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구국세청 내부 감찰활동이 미진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소·과다부과 건이 193건에 달해 직원 33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다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대구국세청 징계현황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징계 받은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매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에 따른 징계가 늘어나고 있으며,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도 올 상반기에만 3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구국세청 징계의 경우 자체 적발이 아닌 검·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징계비유이 56.7%를 기록해, 국세청 전체 평균비율인 4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대구국세청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 보다 외부사정기관을 통한 징계가 높은 것은 내부감찰 활동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국세청 자체업무감사 결과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경산세무서, 포항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등 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이 193건, 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32명이 신분상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과세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비리에 대해서도 감찰 및 징계라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차단활동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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