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공관리 적용‧미적용구역 사업기간 1개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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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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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미적용 구역 사업 소요기간 비교 현황.[자료=이미경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공공관리제 때문에 재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공공관리 적용 구역과 미적용 구역의 사업 소요기간 차이는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사업 소요기간은 공공관리제 미적용 구역 21곳이 19개월, 적용 구역 13곳이 20개월이었다.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과 미적용 구역의 사업 소요기간이 1개월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등 업체 선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관리제를 임의제로 바꾸고 사업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관리제로 인해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춰졌고 그로 인해 정비사업 부진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의 사업기간은 그렇지 않은 구역 보다 한 달 더 소요될 뿐”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공공관리로 지연되는 한 달의 기간 보다 주민의 알 권리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공관리 의무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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