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여당도 퇴짜…젊은 공무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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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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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더 강한 보완책 주문…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들에게 불리

안전행정부는 17일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들의 경우 지금보다 보험료를 43%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34% 덜 받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개혁 강도가 약하다며 퇴짜를 놨고, 공무원노조 등은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희생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한국연금학회 방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며 퇴짜를 놨다.

공무원단체들은 한층 강도가 더 세진 이번 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19일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들의 경우 지금보다 보험료를 43%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34%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특히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금액 인상률을 재직자 대비 연금 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해 물가 이하로 제한하고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의 최대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직선거에 당선되거나 전액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당정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 퇴직금의 39%선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보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10년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2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도 개혁 강도가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흡족하지 않다”면서 “(정부안으로는) 얼마 뒤 공무원연금을 또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강도를 높였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재정 절감 효과는 2080년까지 342조원으로 연금학회안(333조8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연금 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너무 높아 이를 상쇄하고 나면 재정 개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의 의견 수렴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단체 등은 이번 개혁안이 지난달 22일 연금학회안과 뼈대는 같지만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연금 수령자의 연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추가되면서 공무원들의 희생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연금학회 안과 마찬기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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