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이나머니 증권가 점령? "골든브릿지도 中서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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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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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골든브릿지그룹 지주 골든브릿지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당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비롯한 자회사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은 대만 업체에 넘어갔으며 현대증권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이나 머니가 우리 증권업계를 집어삼킬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9일 골든브릿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뿐 아니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비롯한 주요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인수 의사를 전해왔고 미국 쪽에서도 제안이 들어왔다"며 "자회사를 모아 일괄 매각을 시도하겠지만 회사별로 나눠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는 외국 자본에 자회사를 넘기 후에도 2대주주로서 경영에 꾸준히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매각보다는 투자유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8월 27일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골든브릿지를 상대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재무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골든브릿지는 저축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다른 계열사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모회사는 증권사나 운용사 대주주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후 45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는 저축은행 재무를 개선하거나 외부에 매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이 회사는 자구책으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지분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재무개선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는 "공적자금 투입 없이 현물 출자와 후순위채 출자전환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자력으로 풀려고 노력했다"며 "금융위가 규정만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자본이 자회사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유안타금융지주가 업계 10위권인 유안타증권을 사들인 데 이어 중국 푸싱그룹을 비롯한 외국 자본도 최상위권 업체인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은 이런 대형사에 이어 중형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까지 업계 전반에서 세를 키울 채비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대변되는 금융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늘어나는 규제에 10년 전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막강한 자금력으로 몰려오고 있는 차이나 머니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사들인 금융사가 고배당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며 "유럽계를 비롯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 자본이 대체해준다면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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