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거절 당해 협박"…혐의 인정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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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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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모델 이지연이 글램 다희와 함께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협박하게 됐다고 알려지자 혐의 인정할 때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에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와 관련해서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병헌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인인 클럽 이사로부터 모델 이지연과 다희를 소개받은 이병헌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결심한다. 
 
지난달 14일 모델 이지연은 이병헌을 자택으로 불러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후 이병헌이 카카오톡으로 이를 거절하고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다희와 함께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 영상에 담기 위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다희를 불러 미리 촬영해둔 '음담패설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이병헌을 협박했다.

특히 가방 2개를 보여주며 50억원을 요구하자 이병헌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모델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기사에 네티즌들은 "모델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까지? 대단하네" "그런데 이병헌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모델 이지연 집까지 찾아갔나?"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아무리 혼자 착각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네" "강병규 말 한번 제대로 했네" "모델 이지연 못지않게 이병헌도 대단. 결혼한 남자가 여자 집에서 노냐?"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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