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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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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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며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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