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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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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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해당 사진 기사 무관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휴대폰 보조금을 최대 45만5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을 34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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