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극적 타결…국정감사 10월7일~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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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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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그동안 불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8월 19일 2차 합의를 이어가 이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하고, 특검후보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협상 창구를 여야로 단일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여야는 이에 따라 미뤄졌던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인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의 처리에 파란불이 켜짐에 따라 후진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협상 타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연말국회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순항이 예상됐으나 양측 원내대표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전권 위임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양측 지도부가 상처뿐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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