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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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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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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