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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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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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오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110억원대 배임 혐읠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달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메룬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인가받았고 사업 전망도 밝아 중국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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