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절 연휴 앞두고 '공직자 금지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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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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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정 당국이 국경절 연휴 공직자 공금유용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공직자 단속에 나섰다.

중국 사정 당국인 기율검사위원회와 각 부처가 최근 잇따라 '국경절 공직자 금지사항'을 발표해 공직사회 조이기에 나섰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30일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 교통운수부 등 10개 부처와 하이난(海南)성, 후베이(湖北)성 등 지방정부 기율위가 국경절 황금연휴동안 공직자들의 공금 접대행위나 관광, 관용차의 개인적 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물이 아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특근수당, 휴가보상비 등을 챙기는 관행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기율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의 민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국경절 연휴기간 관용차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으며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사건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친척을 방문하거나 관광에 나설 수 없도록 각급 법원에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특히 하이난성은 공금을 유용한 관광 및 접대 외에 골프장 암행감찰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당 간부 등 공직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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