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직 여직원 수시로 성희롱 초교 교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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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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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계약직 여직원을 수시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A(57)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본 B(34) 씨에게 추근댔고 집 앞으로 찾아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도 제안했다.

심지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담을 줬고 B씨의 손을 억지로 잡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식사할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협박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는 B씨 이후 채용된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되풀이됐다. A씨는 상습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발각돼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다. 성희롱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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