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제보 신원노출 수사기관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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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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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경찰에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고 5월 제보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의 시동생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다가 사건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딸을 키우고 있다.

시댁 식구들은 시동생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대납하라고 A씨를 압박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동생 측에서 내사보고를 보고 A씨의 제보 사실을 추측했더라도 내사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상황을 특정하기 위한 중요 증거자료로 제출돼야 할 서류로 열람·등사를 허용했더라도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사보고서가 유죄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로 제출됐어야 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보에 관해 열람·등사가 제한돼야 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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