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음주운전·기밀 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21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품 수수액·공금 횡령액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국방부 측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