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임명 3개월만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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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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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귀국 후 후임자 인선 작업 착수 전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 3개월 만인 20일 돌연 사직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송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이날은 박 대통령이 6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미국 순방길에 오르는 당일이었다. 박 대통령도 사표 수리를 보류하지 않고 출국 전 즉시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송 수석은 지난 6월 12일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고 같은 달 23일 공식 임명됐다. 송 수석은 내정 당시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 게재 논란 등 자질 시비도 있었지만, 임명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 송 수석은 내정 당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송 수석은 ‘학교로 돌아간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송 수석의 이날 사퇴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매우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주요 업무 분야 가운데 하나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전날 개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계 현안에 대한 논란이 송 수석 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초·중·고교 9시 등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 등에서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등교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법원이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유로 나온다.

교육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전제로 전교조 전임자 복직 조치를 내리면서 ‘기한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송 수석이 교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입장도 있다. 아울러 송 수석이 지난 6월 내정 단계에서 과거 논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다른 결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주장과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성화 점화자 사전 유출 등에 대한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송 수석은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뒤 개인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외부와 연락을 일절 끊었다. 청와대는 교육 전문가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하면서 박 대통령이 오는 26일 순방에서 돌아온 뒤 본격적인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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